22년 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한 채 있다.
대출 실행 전,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지 못해 이제서야 한다.
(게으른 나^^)
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전 분양 받은 아파트 사이트에서 안내문을 읽고, 명의변경 사전예약을 진행했다.
나는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거라 매매가 아닌 증여이다.
그래서 첫번째로 해야하는 것이
증여계약서 검인
증여계약서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속한 구청에 가면 되는데, 나는 그 곳이 대전 서구청이다.
점심시간 지나서 서구청 방문.
1시간은 무료주차가 가능하다.
증여계약서 검인은 서구청 토지정보과라고 하던데,
이 곳이 아니라
민원봉사실 부동산거래신고 검인 이 곳에서 하면 된다.
직원 분께서 어디 아파트라고 말하면, 증여계약서 양식을 주신다.
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된다.
증여계약서 작성시 필요 서류
✔️증여인, 수증인 신분증 중 1개 필요
✔️증여인, 수증인 인감도장
(인감증명서는 안 냄)
✔️아파트 공급계약서
(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거전용면적, 대지지분 작성 시 필요)
증여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해 1부는 서구청에서 보관.
증여계약서 검인된 원본은 나중에 소유권 등기 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여서 그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.
잃어버리는 경우, 서구청에서도 책임져주지 못한다고 말해주셨다.
대기인원이 없이 바로 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.
증여계약서 검인을 한 후
중도금대출은행에서 대출승계동의서를 제출하러 가야한다.
(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세대만 해당된다.)
조만간 대출승계동의서를 제출하러 간 후기를 올려보겠다.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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