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
중도금 대출 실행 은행에서 대출승계동의서를 받는 것이다.
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이 단계는 생략해도 된다.
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수협은행에서 받고 있다.
그래서 수협은행에 전화해 대출승계동의서를 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당지점에 전화해서 문의했다.
필요서류
현재 차주
-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
- 인감도장
- 주민등록등본, 초본
- 신분증
추가할 공동명의자
- 증여계약서
- 인감증명서(본인 발급)
- 인감도장
- 신분증
- 건강보험득실확인서(본인 및 배우자)
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주민번호 및 관계 포함)
- 주민등록초본(세대원 전원, 주민번호 포함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국세납세증명서
-지방세납세증명서
-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(상세)
- 최근 2개년 소득증빙서류
*급여 소득자: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
*사업 소득자: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명원
*소득이 없는 경우: 사실증명원 및 신용카드연말정산용 확인서
라고 문자로 안내해 줬다.
필요서류 중 증여계약서, 인감증명서, 재직증명서 빼고는
정부 24, 국세청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.
대출승계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된다.
당일 예약은 불가능하고 최소 전날에 예약할 수 있는 것 같다.
나는 서류 준비를 위해 시간 차를 두고 예약을 했다.
(금요일에 필요서류 물어보며,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승계동의서 관련 예약을 했다.)
예약한 날
서류를 준비해 나와 남편은 수협은행에 방문했다.
혹시 몰라 아파트공급계약서도 같이 들고 갔다.
대기는 없었고,
직원분께서 서류를 다 가져왔나 확인하시고
대출승계동의서 관련된 서류들에 사인을 했다.
(종이가 엄청났다. 사인을 여러 번 함.)
사인을 할 때 내 이름은 내가 사인하고, 남편이름에는 남편이 사인했다.
시간이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, 사인하기까지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다.
사인을 다 하고 나면 직원분께서 대출승계동의서를 작성해서 주신다.
대출승계동의서는 이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.
그리고 공동명의 변경이 되면, 은행에 변경된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.
생각보다 수월했던 대출승계동의서
대출승계동의서 받기 위해 미리 은행에 전화해서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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